음주운전+음주측정 방해, 5년 이하 징역까지! 2025년 6월경부터 강력 처벌 예고

2025년 6월부터 음주운전 후 추가 음주 또는 음주측정을 방해하는 행위가 법적으로 금지됩니다. 이 법은 기존의 음주운전 단속을 회피하기 위한 ‘술타기 수법’ 등을 방지하고, 음주운전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위반 시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운전면허 취소 등 강력한 행정처분이 이루어집니다.

2025년 음주운전 후
음주측정 방해행위 처벌 강화! 🚔🚨


📌 새롭게 시행되는 음주운전 방해 처벌법이란?

기존 음주운전 단속에서는 운전자가 음주측정을 피하기 위해 추가로 술을 마시는 행위(일명 ‘술타기 수법’)에 대한 명확한 처벌 규정이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음주운전 후 추가 음주 및 음주측정을 방해하는 모든 행위가 금지되며,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음주운전 후 추가로 술을 마시는 행위 금지!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주는 의약품 복용 행위도 금지!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것과 동일한 행정처분 적용!


📅 시행 내용 한눈에 보기

구분기존(2024년까지)변경(2025년 6월부터)
음주운전 후 추가 음주별도 처벌 규정 없음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
음주측정을 위한 단속 방해처벌 기준 모호음주측정 거부와 동일한 처벌 적용
운전면허 처분음주운전 단속 기준만 적용운전면허 취소 및 결격 기간 연장

2025년부터 음주운전 후 ‘술타기 수법’ 처벌 가능!
음주측정을 어렵게 하는 모든 행위에 강력한 법적 조치 적용!


🚨 주요 위반 사례 및 처벌 기준

✅ 1. ‘술타기 수법’ (음주운전 후 추가 음주)

✔ 음주운전 단속에 걸릴 것을 우려해 운전 후 추가로 술을 마시는 행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조작하려는 의도

💡 예시

  • 운전 후 경찰 단속을 발견하고 차 안에서 술을 마시는 경우
  • 단속 직전 ‘차에서 쉬고 있었다’며 술을 추가로 마시고 측정을 요구하는 경우

🔹 처벌: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


✅ 2. 혈중알코올농도 조작을 위한 의약품 복용

알코올 농도를 낮추기 위해 특정 의약품을 복용하는 행위
음주측정 결과를 조작하려는 목적

💡 예시

  • 음주 후 혈중알코올농도를 희석하기 위해 특정 약물 복용
  • 단속 직전에 ‘숙취해소 음료’를 마시고 측정을 거부하는 경우

🔹 처벌: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


✅ 3. 음주측정을 방해하는 행위

고의로 음주측정을 어렵게 하거나 시간을 끄는 행위
음주측정을 피하려고 경찰에게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는 행위

💡 예시

  • 경찰에게 ‘술 마신 후 운전한 게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측정을 거부하는 경우
  • 측정을 지연시키면서 고의로 술을 더 마시는 경우

🔹 처벌: 음주측정 거부와 동일한 행정처분 (운전면허 취소, 결격 기간 연장)


📢 법 시행의 기대 효과

이 법의 시행을 통해 음주운전 단속의 실효성이 강화되고, 법질서 확립 및 교통사고 예방 효과가 기대됩니다.

음주운전 단속 강화로 교통사고 예방!
단속 회피를 위한 편법 차단!
음주운전자의 도로 위 위험 행위 근절!

🚔 음주운전은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입니다. 단속 회피를 위한 꼼수를 방지하고,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모두가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


📞 문의 및 법적 정보 확인

경찰청 교통안전과 ☎ 02-3150-2309
시행일: 2025년 6월

2025년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도로교통법!
음주운전 처벌이 더욱 강력해지니 꼼수 없이 모두가 안전한 교통 문화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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