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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자금대출지원 (대출한도 7,000만원, 연2% 고정금리, 2년거치 3년 분할상환)

소상공인대출 요약

  • 자연재해 및 사회재난을 당하셨나요?
  • “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이 있으신가요?
  • 자연재해로 체납처분 유예 중이신가요?
  •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기 힘드신가요?
  •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이신가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 그렇다면 대출 7000만원을 연 2.0% 고정금리로 2년 거치 3년 분할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 지금 바로 신청해 보세요.

“긴급경영안정자금 직접대출” 이란?

자연재해나 사회재난에 피해를 입으신 소상공인들을 위한 대출로 긴급한 자금소요를 지원해드림으로써 안정적으로 영업을 계속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대출입니다.

긴급경영안정자금 직접대출 지원대상

체납처분 유예 등으로 금융기관에서는 대출이 힘든 재해피해 소상공인.

재해피해의 기준은 관할기관의 장(시장, 군수, 구청장, 읍/면동장)이 확정한 피해를 뜻하고 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을 통해 확인합니다.

소상공인의 기준은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10인 미만)

체납처분 유예란?

납세자는 납부기한안에 세금을 납부해야합니다. 그러나 납세자가 세금을 납부할 수 없는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징세관청에서 압류 또는 공매 등을 통한 강제징수를 유예하여 주는 제도입니다.(국세징수법 제85조의 2)

체납처분유예를 받고 싶은 경우 세무서장에게 유예신청을 하면 됩니다.

체납처분유예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1. 1년 이상 성실히 장부를 기장하거나 성실납세자
  2. 최근 3년 이내 조세포탈범으로 처벌받지 않은 경우
  3. 체납처분을 유예함으로인하여 사업의 정상운영이 가능한 경우
  4. 조세포탈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니다.

유예의 기간은 유예결정일로부터 1년 이내이고 체납세액은 유예기간동안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법율정보 보기 (유동진세무사)

자금의 용도

자연재해나 사회재난 등으로 영업에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이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복구하고 경영을 정상화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출의 조건

  1. 대출한도 : 7,000만원 (최저 100만원. 단, 피해금액을 초과하여 신청은 불가합니다. 확인증 기준)
  2. 대출금리 : 연 2.0% (고정금리)
  3. 대출기간 : 5년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4. 상환방식 :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동안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대출의 방식

소상고인시장진흥공단의 직접 대출

대출의 절차

  1. 지원대상의 적격여부를 판단합니다.
  2. 심사승인 후 약정을 체결
  3. 대출의 실행
  4. 사후 관리

대출 신청 및 약정방법

  1.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하기 [누리집 바로가기]
  2. 약정절차 : 심사승인 시 신청자에게 문자를 통해 약정 진행을 안내

대출신청기간

2023년 2월 6일(월) 오전9시~ 별도의 안내 시까지

문의가능한 곳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월~금요일 오9시~오후6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77개) [지역본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