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대출 요약
- 자연재해 및 사회재난을 당하셨나요?
- “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이 있으신가요?
- 자연재해로 체납처분 유예 중이신가요?
-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기 힘드신가요?
-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이신가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 그렇다면 대출 7000만원을 연 2.0% 고정금리로 2년 거치 3년 분할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 지금 바로 신청해 보세요.
“긴급경영안정자금 직접대출” 이란?
자연재해나 사회재난에 피해를 입으신 소상공인들을 위한 대출로 긴급한 자금소요를 지원해드림으로써 안정적으로 영업을 계속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대출입니다.
긴급경영안정자금 직접대출 지원대상
체납처분 유예 등으로 금융기관에서는 대출이 힘든 재해피해 소상공인.
재해피해의 기준은 관할기관의 장(시장, 군수, 구청장, 읍/면동장)이 확정한 피해를 뜻하고 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을 통해 확인합니다.
소상공인의 기준은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10인 미만)
체납처분 유예란?
납세자는 납부기한안에 세금을 납부해야합니다. 그러나 납세자가 세금을 납부할 수 없는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징세관청에서 압류 또는 공매 등을 통한 강제징수를 유예하여 주는 제도입니다.(국세징수법 제85조의 2)
체납처분유예를 받고 싶은 경우 세무서장에게 유예신청을 하면 됩니다.
체납처분유예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 1년 이상 성실히 장부를 기장하거나 성실납세자
- 최근 3년 이내 조세포탈범으로 처벌받지 않은 경우
- 체납처분을 유예함으로인하여 사업의 정상운영이 가능한 경우
- 조세포탈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니다.
유예의 기간은 유예결정일로부터 1년 이내이고 체납세액은 유예기간동안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자금의 용도
자연재해나 사회재난 등으로 영업에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이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복구하고 경영을 정상화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출의 조건
- 대출한도 : 7,000만원 (최저 100만원. 단, 피해금액을 초과하여 신청은 불가합니다. 확인증 기준)
- 대출금리 : 연 2.0% (고정금리)
- 대출기간 : 5년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 상환방식 :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동안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대출의 방식
소상고인시장진흥공단의 직접 대출
대출의 절차
- 지원대상의 적격여부를 판단합니다.
- 심사승인 후 약정을 체결
- 대출의 실행
- 사후 관리
대출 신청 및 약정방법
-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하기 [누리집 바로가기]
- 약정절차 : 심사승인 시 신청자에게 문자를 통해 약정 진행을 안내
대출신청기간
2023년 2월 6일(월) 오전9시~ 별도의 안내 시까지
문의가능한 곳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77개) [지역본부 보기]